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신원대장의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원보안 자료로 활용한다.
②신원대장은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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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신원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신 원 대 장 일련 번호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일 또는 전입일 | 비 고 일련 번호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일 | 회부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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