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한다.
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비밀송증 왼쪽 하단에 첨부하였다가 접수증을 받으면 이와 대체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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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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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