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4조에 따라 분리가 허용된 비밀의 분리 및 종합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2. 분리할 비밀은 분리 단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차례대로 표시한다.가. 관리번호나. 분리하는 부분의 수량과 순번다. 분리된 면3. 분리된 비밀의 표면에 그 비밀등급의 표지를 붙인다.
②분리된 비밀은 그 비밀의 분리명령을 받은 사람이 관리 하되, 비밀보관정책임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련 업무가 끝나 분리된 비밀을 종합할 때에는 분리 때의 표지를 제거하고, 분리된 비밀의 각 열람기록전은 종합한 비밀의 뒤쪽에 합철한다.
④종합한 비밀의 뒷면에는 분리명령자ㆍ분리일ㆍ분리관리자ㆍ종합일ㆍ종합책임자 및 분리사유를 요약하여 적은 보충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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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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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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