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대외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②"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사본번호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img id="135393431"></img>
③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 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같은 보관용기를 사용할 수 있되, 일반문서와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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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외비 목록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대 외 비 목 록 표 연번 | 년월일 | 생산기관 (부서) | 수신기관 (부서)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제목 | 보호기간 | 사본번호 | 비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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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대외비 배부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대외비 배부표 □ 제목 : ①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② 연번 | 배부처 | 배부 부수 | 사본번호 | 배부방법 | 수령자 | 서명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 | | | | | | | | | | | | | | 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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