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②"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사본번호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img id="135393431"></img>
③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 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같은 보관용기를 사용할 수 있되, 일반문서와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