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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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3-12-18 · 시행 2023-12-18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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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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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의 세부분류지침제11조 비밀의 분류제12조 대외비제13조 비밀의 시행제14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제15조 불필요한 비밀의 파기제16조 비밀의 일반문서화와 보관제1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담당자제18조 대외 비밀의 접수ㆍ발송제19조 수사처 내 비밀의 접수ㆍ발송 및 전파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20조 비밀 발송의 절차제21조 비밀 접수의 절차제22조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발급제23조 잘못 도착된 비밀의 처리제24조 정부연습장 관리제25조 정부연습 문서 등의 관리제26조 비밀 보관 부서 및 대출제27조 비밀의 보관 시설제28조 비밀 보관함의 열쇠 관리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제31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제34조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정리방법제35조 관리번호 부여방법제36조 비밀의 복제 및 복사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밀문서의 분리제38조 비밀 발간의 승인제39조 비밀 발간의 보안조치제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제40조 비밀 발간 참관인의 감독사항제41조 발간된 비밀의 검수제42조 비밀의 반출제43조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제44조 안전반출 훈련제45조 비밀 보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제46조 보호지역의 지정제47조 보호지역의 출입 제한제48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배부 절차제49조 암호자재 취급인가제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제50조 비상시의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제51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제52조 시설방호계획제53조 소방관리제54조 신원조사 요청 절차제55조 신원조사대상자의 제출서류제5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방법제57조 신원대장의 비치ㆍ관리제58조 신원특이자 등 관리제59조 보안사고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한 조치제60조 보안사고의 처리 절차제61조 보안감사제62조 감사 결과 지적된 자의 처리 등제63조 보안교육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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