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호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서고와 과학수사장비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실ㆍ상황실ㆍ방호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고, 보호지역 설정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은 건물 및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img id="1353934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