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호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서고와 과학수사장비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실ㆍ상황실ㆍ방호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고, 보호지역 설정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은 건물 및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img id="1353934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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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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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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