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지급대상 해당 여부2. 제7조에 따른 휴업 보상금액3. 제8조에 따른 치료비 보상금액⑦ 심사위원회는 제6항 심사ㆍ의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생산한다.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중점검토사항, 간사임무, 개의(開議)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할
- 제14조 · 환자처리절차조문 원문
조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군부대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때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한다.⑤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를 처리함 있어서 의무지원 또는 항공의무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다음의 각 호를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를 기록 관리하는 예비군 부대장에게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입원명령, 퇴원명령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부대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의 특기사항 란에 부상경위,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입퇴원 및 치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