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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지급대상 해당 여부2. 제7조에 따른 휴업 보상금액3. 제8조에 따른 치료비 보상금액⑦ 심사위원회는 제6항 심사ㆍ의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생산한다.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중점검토사항, 간사임무, 개의(開議)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할
  • 제14조 · 환자처리절차조문 원문
    조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군부대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때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한다.⑤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를 처리함 있어서 의무지원 또는 항공의무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다음의 각 호를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를 기록 관리하는 예비군 부대장에게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입원명령, 퇴원명령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부대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의 특기사항 란에 부상경위,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입퇴원 및 치료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관계 서류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은 수임군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보상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제6조 제7항에 따른 생산 문건3.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5. 목격자 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관계 서류조문 원문
    관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보상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제6조 제7항에 따른 생산 문건3.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5.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6. 4대 보험 가
  • 제11조 ·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하여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제6호서식)를 발송한다.1.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2.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3.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③ 제2항에 따라
  • 제14조 · 환자처리절차조문 원문
    경우③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④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군부대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 제15조 · 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ㆍ퇴원 절차조문 원문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에 본인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원하거나 군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와 진단서 1부를 발급하여 차후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동 서류를 제출받은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동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한다. 군의관은 치료결과,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의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부상(또는 질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다만, 군의관은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관계 서류조문 원문
    .1. 보상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제6조 제7항에 따른 생산 문건3.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5.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6. 4대 보험 가입확인서7. 치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
  • 제11조 ·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제6호서식)를 발송한다.1.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2.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3.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 제15조 · 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ㆍ퇴원 절차조문 원문
    령을 발령하고 제2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 또는 제3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이하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이라 하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2.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를 발급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한다.3.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발병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접수된
    하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2.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를 발급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한다.3.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발병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접수된 경우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송부토록 조치한다.⑤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입실 또는 입원환자 중 치료 종결되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를 기록 관리하는 예비군 부대장에게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입원명령, 퇴원명령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부대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의 특기사항 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관계 서류조문 원문
    2. 제6조 제7항에 따른 생산 문건3.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5.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6. 4대 보험 가입확인서7. 치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이력, 건
  • 제11조 ·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통지서(별지제6호서식)를 발송한다.1.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2.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3.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결과와 보상결정 금액을 관할 군(작전) 사령관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한다.3.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통지를 접수하면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⑧ 「예비군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장을 포함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⑥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총장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각 군 총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상현황 보고조문 원문
    각 군 총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치료비 및 휴업 보상현황(별지제7호서식)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