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보상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총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치료비 및 휴업 보상현황(별지제7호서식)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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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상 현황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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