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ㆍ퇴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환자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후송된 경우에는 군의관은 즉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의관은 치료결과,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의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부상(또는 질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다만, 군의관은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사단급 이하 제대에 예속(배속, 작전통제, 지원관계 포함)된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 소속의 군의관의 소견서를 근거로 예비군대원 환자를 입실시킨다.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진단서를 발급하여 예비군대원 환자를 입원시킨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환자가 입실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1.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제2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 또는 제3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이하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이라 하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2.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를 발급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한다.3.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발병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접수된 경우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송부토록 조치한다.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입실 또는 입원환자 중 치료 종결되어 퇴원하거나 제6항의 사유로 퇴원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퇴원 조치하고 퇴원 명령지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단순 외래 경과관찰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 종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원 조치할 수 있다.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예비군대원 환자가 입실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에 본인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원하거나 군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와 진단서 1부를 발급하여 차후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동 서류를 제출받은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동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퇴원 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인 자는 입원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조사를 시행 후 해당결과를 관련부대 및 본인에게 송부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이 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의 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ㆍ퇴원 절차는 현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