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제10조 제1호, 제6호에서 제8호의 서류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부상ㆍ치료ㆍ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부상ㆍ치료ㆍ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제6호서식)를 발송한다.1.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2.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3.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 제7항의 문건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접수한 문건 및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전자문서(스캔)로 생산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에게 제출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수임군부대 심사위원회 구성, 구비서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총장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각 군 총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각 군 총장은 관할 군(작전)사령관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보상금 지급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 각 군 총장은 제1호에 따른 검토결과와 보상결정 금액을 관할 군(작전) 사령관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한다.3.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통지를 접수하면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예비군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치료비용 명세서는 예비군대원이 제출하는 제10조 제1호, 제7호의 서류를 대체한 것으로 보며, 휴업 사실확인 및 보상결정 통지서 발송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의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 치료비가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전투역량강화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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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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