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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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제10조 제1호, 제6호에서 제8호의 서류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업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제10조 제1호, 제6호에서 제8호의 서류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부상ㆍ치료ㆍ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부상ㆍ치료ㆍ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제6호서식)를 발송한다.1.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2.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3.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
③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 제7항의 문건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접수한 문건 및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전자문서(스캔)로 생산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에게 제출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⑤관할 군(작전)사령관은 수임군부대 심사위원회 구성, 구비서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⑥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총장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각 군 총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각 군 총장은 관할 군(작전)사령관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보상금 지급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 각 군 총장은 제1호에 따른 검토결과와 보상결정 금액을 관할 군(작전) 사령관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한다.3.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통지를 접수하면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⑧「예비군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치료비용 명세서는 예비군대원이 제출하는 제10조 제1호, 제7호의 서류를 대체한 것으로 보며, 휴업 사실확인 및 보상결정 통지서 발송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의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 치료비가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전투역량강화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