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환자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부상정도와 환자상태 및 예비군대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며, 응급환자 판단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항의 후송책임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환자를 후송하는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1.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2.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3.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군부대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때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를 처리함 있어서 의무지원 또는 항공의무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다음의 각 호를 통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요청한다.1. 화상통화 전화 010-5089-51192. 군 전화 : 902-51193. 일반전화 : 1688-51194. 앱(Emergency Center) :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폰에 설치 및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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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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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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