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환자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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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부상정도와 환자상태 및 예비군대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며, 응급환자 판단은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부상정도와 환자상태 및 예비군대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며, 응급환자 판단은 별표 2에 따른다.
②제1항의 후송책임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환자를 후송하는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1.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2.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3.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③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군부대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때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⑤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를 처리함 있어서 의무지원 또는 항공의무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다음의 각 호를 통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요청한다.1. 화상통화 전화 010-5089-51192. 군 전화 : 902-51193. 일반전화 : 1688-51194. 앱(Emergency Center) :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폰에 설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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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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