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12-13 · 시행 2024-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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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상관계 서류제11조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제12조 보상민원 처리기한제13조 치료대상과 기간, 치료책임제14조 환자처리절차제15조 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ㆍ퇴원 절차제16조 기록유지제17조 국방환자관리훈령 준용제18조 장례지원제19조 사망자 처리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재해보상금 지급제21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안내제22조 전시운영제23조 개인정보보호제24조 취소ㆍ 환수제25조 보상현황 보고제26조 위임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지급대상제5조 지급책임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제7조 휴업 보상금액 결정기준제8조 치료비 보상금액 결정기준제9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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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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