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보상관계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액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은 수임군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보상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제6조 제7항에 따른 생산 문건3.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5.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ㆍ퇴소 보상 시 제외 가능6. 4대 보험 가입확인서7. 치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 등 보상관계 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ㆍ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생략 가능)8. 이동 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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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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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