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기록유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를 기록 관리하는 예비군 부대장에게 발병경위서(별지제4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입원명령, 퇴원명령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부대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의 특기사항 란에 부상경위,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입퇴원 및 치료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문건은 예비군 편성카드가 폐기될 때까지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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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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