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② 업무의 수행 시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전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존재 여부 등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업무의 수행 시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전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존재 여부 등을
①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간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제개편,
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처리과 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② 해당 기록물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 계획에 따라 소관 평가대상 기록물의 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과 의견란에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기록물의 가치와 활용 여부를 판단한 평가심사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요원 심사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의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위원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소속,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위원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소속,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②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존서고의 출입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사전 허가를
는 외부 반출3. 열람실 내부로 음식물 등의 반입4. 기타 타인의 열람 방해 또는 기록물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②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한도와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