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출한도는 1인 10권 이내로 하고,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한도와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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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록물 반출·반입서
■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1. 기록물철 단위로 반출ㆍ반입하는 경우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 제 -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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