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34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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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대출한도는 1인 10권 이내로 하고,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출한도는 1인 10권 이내로 하고,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한도와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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