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심의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야 한다.1.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3.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추진과정ㆍ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관련 기록물5.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ㆍ확정ㆍ증빙에 필요한 중요한 기록물6.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7.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기타 관계법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8.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원본열람을 요청할 경우, 기록관 또는 기록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 보존기간 또는 보존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관리 속성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역사적ㆍ증거적ㆍ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이 적합한지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소속,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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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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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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