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제17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②해당 기록물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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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 불참사유 | 안 건 | 평가의견 | 년 월 일 위원 : (서 명) 소방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비고 : 평가의견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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