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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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은 제17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제17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②해당 기록물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 평가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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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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