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 소관 소방청 · 총 39조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12-31 · 시행 2023-12-3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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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관리제12조 기록물의 보존제13조 기록물의 평가ㆍ폐기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제15조 위원의 의무제16조 심의내용제17조 폐기보류의 기준제18조 처리과의 평가의견 제출제19조 전문요원의 평가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심의회의 심의제21조 심의회의 운영제22조 폐기절차 관련 기록물의 작성 및 보존제23조 전자기록물의 폐기제24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2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6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27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제28조 보안관리제29조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존서고 점검제31조 열람 및 대출 시간제32조 열람 및 대출 자격제33조 열람 준수사항제34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5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제36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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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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