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전문요원의 평가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기록물의 가치와 활용 여부를 판단한 평가심사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요원 심사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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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평가 심의서
■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 평가 심의서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건 등록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건/철) 제 목 | 생산부서 | 현재 담당부서 | 수량 | 기록물형태 | 보존기간 | 보존 기간 만료일 | 처리과 의견 | 처리과 의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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