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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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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