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33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기록관에서 지정한 공간으로 제한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허가를 받지 않은 기록물의 복사 또는 외부 반출3. 열람실 내부로 음식물 등의 반입4. 기타 타인의 열람 방해 또는 기록물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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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 열람대장
■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열람대장 1. 기록물철 단위로 열람하는 경우 일련 번호 | 분류번호 | 제목 | 목적 | 이용자 정보 | 이용자 정보 | 이용자 정보 | 열람 일시 | 서가번호 | 관리번호 | 비고 일련 번호 | 분류번호 | 제목 | 목적 | 소속 | 직급 (직위)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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