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업무의 수행 시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전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관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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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일련 번호 | 기록물철 분류번호 | 제 목 | 생산 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210㎜×297㎜[백상지 80g/㎡] 2. 기록물건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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