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재적조사조문 원문
생략할 수 있다.1. 가슴높이지름조사(지상으로부터 1.2m 높이)가. 전수조사 :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이상을 벌채대상목으로 하여 2센티미터 괄약으로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목조사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나. 표준지조사 : 벌채구역 면적의 5퍼센트이상 면적에 대하여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까지 수개(2∼5개)의 조사대상지역을 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생략할 수 있다.1. 가슴높이지름조사(지상으로부터 1.2m 높이)가. 전수조사 :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이상을 벌채대상목으로 하여 2센티미터 괄약으로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목조사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나. 표준지조사 : 벌채구역 면적의 5퍼센트이상 면적에 대하여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까지 수개(2∼5개)의 조사대상지역을 폭
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한 후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이 곡선에 의하여 벌채대상목의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되,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다. 다만,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적은 개소라도 수고조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매목측정을 하여야 한다.3.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가. 매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표준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에 의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1) 벌채구역의 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1.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사서(표준지조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물재적조서2. 침엽수인 경우
한다.1.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사서(표준지조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물재적조서2.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3.
하여야 한다.3.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가. 매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표준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에 의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1)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 한 때벌채예정재적 = 표준지재적×벌채구역면적/표준지면적(2) 벌채구역의 임상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1.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사서(표준지조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물재적조서2.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활엽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금사정인자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관 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 위치도가. 국ㆍ사유경계
의한 산물재적조서2.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 위치도4.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산림청에서 발행한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불구하고 원료재급(펄프, 보드, 칩 및 연료용 등)의 생산재를 중량단위로 매각하는 경우 :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예정가격을 사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 별지 제10-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산물매각예정조서 작성은 산림청
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 위치도4.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산림청에서 발행한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5.
및 연료용 등)의 생산재를 중량단위로 매각하는 경우 :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예정가격을 사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 별지 제10-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산물매각예정조서 작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치수측정방
에 의한 설계서, 위치도4.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산림청에서 발행한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5.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서식,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소관 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를 매연도말 매각상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7호서식②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수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1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별표2 중량단위 매각 기준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조사서, 산물수집계
① 소관 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② 소관 관서의 장은 매각예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지장목, 피해목 등의 매각을 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