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3조 (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의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 위치도가. 국ㆍ사유경계, 벌채(굴취ㆍ채취)구역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선, 기타 주요공작물의 배치다. 기설도로 현황2. 임산물 운반로등을 표시한 노선구역도, 표준 횡단면도, 표준구조물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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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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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