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0조 (작업공정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금사정인자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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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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