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8조 (계약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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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소관 관서의 장은 매각예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지장목, 피해목 등의 매각을 위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고지서 발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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