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8조 (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소관 관서의 장은 매각예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지장목, 피해목 등의 매각을 위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고지서 발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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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1. 21.>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경영계획구 | 임반(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ㆍ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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