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5조 (매각예정가격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관 관서의 장이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사정할 수 있다.1. 산림청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품등(특용재급, 1∼3등급, 원주재급 및 원료재급)에 따른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기타 소관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1과 같다.2. "1"호에도 불구하고 원료재급(펄프, 보드, 칩 및 연료용 등)의 생산재를 중량단위로 매각하는 경우 : 별표 3과 같다.
제1항제1호에 의한 매각예정가격을 사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 별지 제10-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산물매각예정조서 작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치수측정방법", "재적계산방법", "품등" 및 "결점측정 방법"에 의한다.
매각예정가격사정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매각예정가격은 보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원목시장가격은 산림청장이 권역별 평균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한다. 다만, 해당 권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의 거래가격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국유임산물을 조경수로 매각(굴취조건)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 조경수협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격이 없는 규격의 경우에는 조경수를 거래하는 업체의 3개 이상의 견적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다.
2회 이상 유찰시 세 번째 입찰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하여 따라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100을 최저한도로 하여 예정가격을 10%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재와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경우 벌레먹음, 썩음 등을 고려하여 품등조사를 다시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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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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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