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6조 (관계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1.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사서(표준지조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산물재적조서2.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계서, 위치도4.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가조사서(산림청에서 발행한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에 의하여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산물매각예정조서5. 입목 또는 벌도목인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서식, 생산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7호서식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수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별표2 중량단위 매각 기준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조사서, 산물수집계획량 산정조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예정가격평정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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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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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