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0조 (매각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를 매연도말 매각상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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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국유임산물매각상황보고서 기 번 | 계약번호 및 연월일 | 산 물 소 재 지 | 산 물 소 재 지 | 산 물 소 재 지 | 산 물 소 재 지 | 산 물 소 재 지 | 산 물 소 재 지 | 사 업 종 별 | 계약방법 (수의/공개) | 작 업 종 | 벌 채 면 적 | 용도 | 매각 방법 (재적/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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