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8조 (재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적조사는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하며 벌채 대상면적 5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산림관계법령에 의거 산림기술자에 의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적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가슴높이지름조사(지상으로부터 1.2m 높이)가. 전수조사 :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이상을 벌채대상목으로 하여 2센티미터 괄약으로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목조사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나. 표준지조사 : 벌채구역 면적의 5퍼센트이상 면적에 대하여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까지 수개(2∼5개)의 조사대상지역을 폭 10∼20미터 간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조사대상목은 전수조사에 의하여 조사한다. 다만, 벌채구역 내의 임상이 균일하지 않아 상ㆍ하층 등 수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임상의 계층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2. 수고조사 : 벌채구역내(직영벌채지는 표준지내로 한다)에서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한 후 수고곡선을 작성하고, 이 곡선에 의하여 벌채대상목의 경급별 평균수고를 결정하되,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직영생산 벌채는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수고조사를 생략하고 유사임분에 대한 과거의 사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거나, [별표5]의「수종 및 가슴높이지름별 평균 수고」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적은 개소라도 수고조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매목측정을 하여야 한다.3.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가. 매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목재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표준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적계산서에 의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1)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 한 때벌채예정재적 = 표준지재적×벌채구역면적/표준지면적(2)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하지 아니한 때벌채예정재적(A층의 표준지재적×A층의 벌채구역면적/A층의 표준지면적)+(B층의 표준지재적×B층의 벌채구역면적/B층의 표준지면적)+(C층ㆍㆍㆍㆍ)다. 재적산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에서 사용하는 입목수간재적표에 의한다. 입목수간재적표에 없는 수종은 [별표 6]의 「재적표에 없는 수종의 현 재적표 적용 기준」에 따른다.라. 숯이나 땔감으로 사용하는 활엽수는 산출된 수간재적에 가지 등의 재적(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바이오매스표에서 뿌리ㆍ가지ㆍ잎 바이오매스 부위별 계수를 수간재적에 곱하여 산출)을 가산한다.마. 원목 및 임목 부산물의 중량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하며, 입목수간재적표에 없는 수종은 [별표 6]의 「재적표에 없는 수종의 현 재적표 적용 기준」에 따른다.(1) 수간재적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입목수간재적표에 따라 산출(2) 가지 등 재적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입목재적ㆍ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바이오매스표에서 뿌리ㆍ가지ㆍ잎 바이오매스 해당 부위별 계수를 수간재적에 곱하여 산출(3) 중량 산출 = (수간재적 + 가지 등 재적) ×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 2. 재적량의 중량 환산 적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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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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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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