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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의 청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생년월일2.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완요구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절차조문 원문
    조사를 하는 방법③ 위원회는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일의 지정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거제출권조문 원문
    심사당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사결과처리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처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취하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