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4조 (심사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처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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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충심사결과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고충심사결과 통지서 사건 - 수신 청구인명 제목 고충심사결과 통지 귀하가 20 . . . 자로 제출한 고충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치사항 등 있는 경우 명시 20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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