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7조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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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고충심사처리현황
[별지 제12호서식] 고 충 심 사 처 리 현 황 20 . . .현재 o 접수 : 건 o 처리 : 건 - 시정요청 : - 개선권고 : - 의견표명 : - 기 각 : - 각 하 : - 취 하 : o 진행 : 건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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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결정제13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4조 · 심사결과처리제15조 · 재심 청구기간제16조 · 취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제19조 · 비밀유지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