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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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건 - 20 . . . 수신 제목 청구서 보완요구 20 .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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