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사일의 지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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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건 - 20 . . . 수신 제목 고충심사 기일통지 20 . . . 자로 귀하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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