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3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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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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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