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고충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생년월일2.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생년월일2.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