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 (증거제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당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