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6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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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고충심사청구 취하서
[별지 제11호서식] 고충심사청구 취하서 사건 - (청구인)성명 : 소속 : 직급 : (피청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취하 취지 및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심사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 청 구 인 (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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