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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경우 납세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이관 전까지 서면으로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1.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이관 전까지 서면으로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1.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시가인정액 검토표:별지 제2호서식 부표1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시가인정액 검토표:별지 제2호서식 부표1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심의를 요청한 자가 납세자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심의를 요청한 자가 납세자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1. 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등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조문 원문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원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원 감정기관등은 그 통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요청조문 원문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2.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7호서식)3.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등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조문 원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요청조문 원문
    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2.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7호서식)3.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심의조문 원문
    과 동일한지 여부3.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통지 등조문 원문
    시가불인정 기간에 대한 심의결과가 송부된 때에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법인인 때에는 본점 및 지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ㆍ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심의요청 등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심의요청 등조문 원문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감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