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심의를 요청한 자가 납세자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1. 심의요청일 이후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매매등이 있어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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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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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