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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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심의를 요청한 자가 납세자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1. 심의요청일 이후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매매등이 있어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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