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심의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 그 밖에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감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