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심의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 그 밖에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감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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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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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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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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