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심의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 그 밖에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감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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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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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