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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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여부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기간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여부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기간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2.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동일한지 여부3.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
③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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