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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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시가불인정 기간에 대한 심의결과가 송부된 때에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법인인 때에는 본점 및 지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시가불인정 기간에 대한 심의결과가 송부된 때에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법인인 때에는 본점 및 지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경유하거나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등과 시가불인정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일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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