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서류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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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가 제3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이관 전까지 서면으로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1.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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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제3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이관 전까지 서면으로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1.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2. 시가인정액 검토표:별지 제2호서식 부표1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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