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8조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1-3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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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등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제11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요청제12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심의제13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통지 등제14조 유사 부동산등의 판단기준제15조 부적정 감정가액 추정에 따른 심의요청 등제16조 감정가액의 활용제17조 감정기관등의 위촉ㆍ관리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시가인정액의 심의요청제4조 서류의 제출 등제5조 보완요구 및 서류의 이관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액 심의제7조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제8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액의 활용 등제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감정평가 의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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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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