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0조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원 감정기관등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원 감정기관등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2.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7호서식)3. 원 감정기관등의 의견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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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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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