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등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영 제14조의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원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원 감정기관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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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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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 결 재 | 팀 장 | 팀 장 | 과 장 | 국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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