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등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영 제14조의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원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이 재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영 제14조의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원 감정기관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원 감정기관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원 감정기관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원 감정기관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