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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분쟁조정 신청조문 원문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접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관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주소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분쟁조정신청 취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정안 제시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정안 제시조문 원문
    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쟁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회 조정조문 원문
    참조하여 별도의 자문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③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송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 · 조정의 성립조문 원문
    ①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날인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다.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정안 제시조문 원문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제22조 · 조정의 종결조문 원문
    경우2.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취하한 경우3.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 · 분쟁조정신청 취하조문 원문
    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회 조정조문 원문
    되는 경우 등③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송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2조 · 조정의 종결조문 원문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