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분쟁조정 신청조문 원문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접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관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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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접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관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주소3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쟁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참조하여 별도의 자문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③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송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날인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다.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경우2.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취하한 경우3.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되는 경우 등③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송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